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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for 한 중소업체 사장의 이야기...
어찌보면 흔한 이야기이고,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대기업의 부도덕은 이젠 더이상 뉴스 거리조차 되지 못하므로 넘어가기로하고, 벤처기업 입장에서 잘못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벤처기업이 잘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대기업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잘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제가 있는 회사나 주변의 벤처기업들이 늘상 하고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벤처기업의 "과대망상" 입니다. 이를 버리지 않고서는 상황은 개선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과대망상 하에서는 세상은 잘못된 것일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이 업체는 적정가격이 28억인 제품을 12억에 합의하고, 이를 다시 10억으로 낮춘후 5년의 무상 A/S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이슈가된 user 수까지 고려하면 가격의 차이는 훨씬 클겁니다. 대기업의 농간과 이에 놀아난 벤처기업의 합작품입니다. 우선, 적정가격을 짚어봅시다. 28억의 적정가는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10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제품이라면 28억은 적정가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희망가일 뿐이겠죠. 2년후에 이 업체의 제안가는 14억 수준으로 내려가고, 역시 시장에서 체결되는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10억이라는 가격이 맞다면 이 업체의 희망가는 과대망상의 산물일 것입니다. 반대로 10억은 공급업체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면, 이 업체는 이 가격에 합의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까지 같이 죽이는 "너죽고 나죽자"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 업체가 주장한 적정가는 148억이긴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없이 모든걸 진행하는 관행에 대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관행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건은 계약없이 4개월 이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삼성SDS를 통해 제품을 공급했는데, user license가 300 user용인지 무제한 용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user license에 대한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다면 나중에 삼성SDS만 고소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은행도 고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황을 미루어보건데 계약서에 user license에 대한 언급을 빼먹었거나 무제한이라는 내용을 못봤거나 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품을 30억 이상 써주겠다는 조건으로 제안가를 낮췄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구두 약속이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업무협약서 정도로 그쳤던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삼성SDS는 검찰의 "비호" 없이도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벤처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는건 매 맞고온 사람에게 맞은게 잘못이라고 엉뚱한 비난을 하는 것일 수 있고, 위 글과 같은 불확실한 정황들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인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벤처기업들의 실수를 만회하기에 대기업이나 정부의 벤처기업 살리기 운동이나 사법부 개혁, 대기업 도덕성 비난 등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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